민간주도 ‘태양광 발전’ 현주소
체육공원ㆍ하수처리장 등 5곳 임대 1천18.7㎾ 규모 발전설비 계획
15년뒤 양주시에 기부채납 조건 실적 전무ㆍ컨소시엄 난항 ‘빨간불’
각종 보조금 혜택과 제도 개선으로 각 지자체마다 태양광 설비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에서도 민간 주도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사업 제안이 반려되는 등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양주파워는 시 소유 체육공원과 신천하수처리장 등 5개 부지를 임대해 총 1천18.7㎾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15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태양광발전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파워측은 이를 위해 PF융자 80%를 포함 24억8천400만원을 투자해 신천하수처리장, 신천체육공원, 백석·광적생활체육공원, 에코스포츠센터 등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지난 3월께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 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달 안으로 MOU를 체결한 뒤 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신천하수처리장과 신천체육공원 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공능력이 검증되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사업 수익성분석에서 사업자 수익이 15년간 11억600여만원으로 10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시도 15년간 임대수익 3억8천200만원, 매전수익 25억3천200만원 등 25년간 29억1천400만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양주파워가 지난해 6월 설립된 법인인데다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협약 이전에 건실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과 사전 철거비 공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양주파워측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소유 재산을 임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사업비 마련에 문제가 예상돼 보완을 요구했다”며 “조건을 충족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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