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현장서 해결 획기적 서비스 만족

▲ 현장 허가

양주경찰서는 화물차 사고 줄이기를 특수시책 과제로 정하고 화물차 적재초과 허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변경, 도로 위의 안전을 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는 적재 중량·용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존 허가방식은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물 적재지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는 데 따른 시간낭비와 이동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주경찰서 교통과는 경찰서에서 해주던 허가를 경찰관이 화물을 적재하는 곳을 찾아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변경ㆍ시행키로 했다.

경찰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화물 적재부터 완료까지 규정에 맞게 적재되고 추락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김평재 서장은 “현장 허가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까지 확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반응도 좋아 획기적인 민원서비스가 될 전망”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민원서비스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내 화물운수업체 현대통운 윤모 대표는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시간 낭비, 물류비용 증가 등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직접 찾아와 허가를 해줘 만족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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