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가 화물차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양주서는 6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주서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 적재 초과,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등 상습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양주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도 함께 한다.
양주서는 이에 앞서 29일 남방동 화물운송업체 아줌마화물과 화물차 법규 준수를 골자로 교통안전의식 제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재봉 양주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ㆍ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화물차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화물차 법규 준수 붐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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