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섬유업체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기준은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섬유업체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증금액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용등급이 CCC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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