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집단취락 28곳 완화...재산권 회복 ‘주민 웃음꽃’ 용적률 140→170% 상향 개인 토지이용 제약 해소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28개 지구 규제완화에 나서는 등 규제개선에 팔 걷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던 원우1지구 등 28개 지구의 규제사항을 이번 달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는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용적률 상향, 차량진출입 허용,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폐지와 조정 등이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경우 현재 3세대에서 5세대로 완화돼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또한,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기준 140%, 상향 170%로 조정했고,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에 따라 건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개인 토지이용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이나 중첩 규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선순환 성장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월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발맞춰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정부의 규제개혁,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정책기조에 맞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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