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위탁운영비 한푼도 못받았다” 100억대 소송 수공-양주시, 물 분쟁 제2라운드
대법원 행소와 별개로… ‘협상여지 없다 판단’ 밝혀
市 “법원서 관련 소송 자료 통보받지 못해 답변 못해”
양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대법원까지 가며 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공 측이 수년동안 위탁운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시를 상대로 위탁운영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물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9일 수공에 따르면 수공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부에 양주시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위탁운영비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공 측은 양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면서도 제도 개선과 인력감축 계획 등 획기적인 제안을 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협상여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협약에 근거해 대가지급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공이 양주시로부터 지난 2011년 8월 이후 3년간 받지 못한 위탁대가는 총 99억4천900만원으로 지연이자 5% 적용시 2011년 8~12월 15억6천만원, 2012년 40억9천500만원, 지난해 48억5천700만원 등 모두 105억1천200만원이다.
또한 민사소송에 따라 법원이 법정 지연이자 40%까지 판결(이 경우 139억2천860만원)할 수 있지만 통상 20%를 판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 수공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119억3천88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양주시 정책평가팀은 법원에서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통보받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는데다 해당 수도과는 “수공 측이 주장하는 것일뿐 수공이 실제 투입하지 않은 비용도 포함된 만큼 정확한 금액은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공 측은 이미 행정소송 과정에서 다뤄진 문제로 세세한 정산내역이 없다는 것을 양주시가 알면서도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시는 협약에 근거해 미지급한 위탁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운영관리비 미지급분에 법정 지연이자 5%, 수공이 승소할 경우 지연이자 연 20%를 더하면 시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수공이 받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