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 해제
양주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활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으며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시는 시 전체 면적 310.31㎢ 중 98.3%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 재지정 의견 수렴시 양주시 지역여건과 토지거래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의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9년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시 전체 면적의 0.5%에 해당하는 1.49㎢를 해제했고, 2010년 209.71㎢(67.6%), 2011년 74.29㎢(23.9%), 2013년 3.32㎢ 해제에 이어 이번 3.51㎢가 해제됨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해 왔는데 임기 내에 시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돼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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