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분과 “당선 무효… 재선거 실시를” vs.선관위원장 “정관따라 진행”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신임 지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들이 지회장 선거 원천 무효와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월27일 비전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총 선거인 138명 가운데 민간분과 38명, 가정분과 46명, 공립분과 12명 등 96명이 참석(69.5%)한 가운데 제3대 지회장 선거를 실시, 두언예들어린이집 김필녀 원장(55·여)을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가정분과는 지회장 선거와 관련, 단일 후보를 추대함에 있어 이의신청과 반대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거를 진행해 김 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며 당선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분과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연합회 정관 제2장 7조에 회원의 자격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선관위 규정에도 선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 1월부터~9월30일 이전 개원한 원에 한하며’라고 연합회 정관과 선관위 규정에도 없는 선거권을 부여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이를 적용해 연합회 지회장에게 선거권 없음으로 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모든 회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전임 지회장에 대한 사과문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의신청과 반대표명을 무시하고 진행된 선거를 무효화 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해 과반수 이상 회원의 투표와 찬성을 통해 지회장을 재선출하지 않으면 가정분과는 그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인 A어린이집 원장은 “정관에 맞춰 선거를 진행했을 뿐이며 당일 선거에서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던 일로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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