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 운영권 소송 또 패소

대타협·대법원 行 놓고 고심

양주시가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관리권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해 협상을 통한 해결 또는 대법원 판결 강행여부 등 시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달 24일 열린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양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은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특별한 공익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수공과 2008년 체결한 상수도 위탁협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1천2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측에 따라 2012년부터 수공과의 상수도 위탁 해지를 추진해 왔으며 같은해 6월4일 상수도 위탁 이후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등 협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수공은 7월24일 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과 효력정지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실시협약 중도해지 의사표시 무효, 실시협약상 수공의 수탁자 지위 확인 등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2심에서 양주시가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시가 승소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시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공이 대법원에서도 승리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백억원대 위탁수가와 20%대 이자를 요구할 경우 시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공에 위탁한 상수도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협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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