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서식지 보호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정상부(서울 강북구 우이동,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일원) 일대 약 4만5천822㎡를 우이령 미선나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과 중요 동ㆍ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해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등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이 금지 된다.
이번 우이령 정상부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멸종위기 Ⅱ급인 미선나무의 안정된 서식지가 확인된 만큼 군부대 시설과 우이령길 탐방로 이용객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이령길 정상부 일원은 올해 12월 3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적고 40여년간 미개방 후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개방 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동ㆍ식물 서식환경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와 계곡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중이다.
공원 관계자는 “멸종위기 식물의 식생 안정화와 기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한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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