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서관에 36명 필요 불구 10명 배치에 그쳐
양주시가 도서관을 확충하면서 정작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는 사서 채용은 법적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전문직 사서 부족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기관 스스로 관련법을 역행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사서는 도서관에서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도서 대출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는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 초과할 때마다 사서직원 1명을 추가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개 도서관 중 연면적 2천606㎡인 꿈나무도서관은 10명, 덕정도서관(1천826㎡) 8명, 고읍도서관(1천347㎡) 7명, 남면도서관(789㎡) 5명, 봉암작은도서관(385㎡)과 장흥작은도서관(398㎡) 3명 등 모두 36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배치된 사서는 꿈나무·덕정·남면도서관 각 1명, 고읍도서관 2명, 도서관정책팀 1명 등 6명과 지난 11월 배치된 수습 4명을 포함 10명 뿐으로 작은봉암도서관과 장흥도서관은 기간제 직원 2명이 배치돼 있는등 법적 배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서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렇다할 정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람실은 시험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이용자들로 가득 차 있는 등 도서관이 공공 독서실처럼 이용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장이 사서인 경우는 고읍도서관(6급) 뿐으로 시립도서관 관장이나 간부를 행정직 중심으로 임명해 관료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5급인 시립도서관장이 지난 7월15일 이후로 공석으로 비어 있는 등 도서관은 한직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공무원 총원제 때문에 정규직 사서를 늘릴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총원제로 인해 사서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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