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도로변 대형차량 ‘즐비’… ‘불법 주·정차’ 시민 안전 위협

버스·중장비 등 ‘장사진’ 밤길 교통사고 위험 市, 노숙차량 단속 뒷짐

최근 양주지역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중장비 등 대형 차량들이 마구잡이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주민들이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높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화물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량들은 개인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돼 현재로서는 단속이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양주지역의 대형 차량 주차공간은 10대 주차 규모의 광적면 공영주차장 한 곳 뿐으로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까지 높은 실정이다.

14일 낮 12시께 유양동 별산대놀이마당 앞 주차장에는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중장비, 버스 등 온갖 대형차량 수십여대가 점령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께 덕정동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10여대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점령,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또 덕정동 주공아파트 일대는 매일 저녁시간만 되면 수십여대의 화물차량들이 몰려들어 왕복 4차선인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차량들이 차량등록 당시 필요한 개인차고지 확

보증명만 제출한 채 대부분 주차하기 쉬운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35·여·덕정동)는 “대형 화물차량들 때문에 접촉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밤만 되면 온 동네가 시끄러운 차량 소음과 먼지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다”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만 단속할 수 있고 대부분 잠깐씩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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