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안전불감증’ 도마위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의무 수년째 무시, 안전사고 무방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맡은 양주시설관리공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공연장 무대 예술 전문인 채용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어 회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4일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7년 출범 당시 시로부터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2천72㎡(1천480석), 소공연장 618㎡(360석), 야외공연장 1천487㎡(600석), 전시실(30평), 회의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각종 공연이나 행사용으로 임대,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단측은 그동안 ‘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공연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무대예술 전문인을 채용하지 않고, 문화체육팀 직원이 대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양주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1천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1급과 3급 전문인이 배치가 필수적 임에도 공단측은 문화예술회관 수탁 이후 지난 7년 간 단 한번도 전문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대공연장은 정식 공연장이 아닌 체육관 용도이며, 소공연장은 규모가 작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며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아마도 개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연법에는 공연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500~800석 미만은 3급, 800~1천석 미만은 2급, 1천석 이상은 1급 등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가진 무대기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 전문인을 개별 공연장별로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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