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구간으로 해당 구간의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샛길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문명근 탐방시설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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