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례의 원칙 무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양주시의회가 불합리한 지방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창범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4일 오후 3시께 국회를 방문,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사무처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직접 제출했다.
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37회 임시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광역 시ㆍ도별 총 정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인구 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해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도 못한 비합리적인 규정”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률의 명확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의원 정수를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인구 규모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즉시 개정할 것과 도민 입장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적음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양주시는 인구 21만명에 시의원은 7명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만명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산시 연제구(인구 21만명ㆍ 의원 10명), 강원도 강릉시(인구 21만7천명ㆍ의원 18명), 충북 충주시(인구 20만8천명ㆍ의원 19명), 충남 서산시(인구 16만3천명ㆍ의원 13명)등 양주시와 비교해 의원 정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의원 정수는 광역 시ㆍ도별 지방의원 정수를 정해놓고 해당 기초의회별로 인원수를 나눠 인구가 늘거나 지역여건이 변화된다 해도 정수 증원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국회에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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