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정수 증원해야”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양주시의회는 28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지방의회의원 정수 증원을 요청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과 조례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원 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방의회 정수에 대해 전국 시ㆍ도별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구 규모나 지역대표성 등 객관적인 기준이 배제돼 있다”며 “이는 근거와 명분도 전혀 없고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률의 명확성을 박탈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선관위, 안행부는 지방의원 정수를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인구 규모 등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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