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5% 인상안 심의… 타 시·군은 동결 고려
양주시의회가 양주시에 내년 의정비 인상 의견을 통보(본보 9월26일자 5면)한 가운데 양주시가 5년 만에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내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과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의정비 인상에 합의하고 시에 15% 인상안을 통보했다.
현재 시의회 의정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되면서 1인당 연간 3천713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393만원)에 머물러 2013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 10번째로 낮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양주시의원들은 통상 3급인 부시장급(연봉 8천500만원)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의정비는 연봉 3천800만원의 7급 10호봉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기업 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의 지표와 비교할 때 6년째 의정비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한 뒤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논의하는 등 의정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중 양주시 보다 의정비가 낮은 9개 시·군 등 타 시·군에서도 동결을 고려하고 있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차 심의위를 개최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결정하고 결정된 의정비의 의회 통보, 의정비 조례 개정 공포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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