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양주시 택시요금이 19일 오전 4시부터 오른 택시요금으로 조정, 시행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따라 기본요금은 1.8㎞당 2천300에서 2㎞당 3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에서 8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27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시계외 할증 20%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호출(콜)요금은 2㎞ 이상 1천원에서 거리규정을 폐지해 1천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을 택시영업 거리별로 비교해 보면 덕정역~서정대(3.1㎞)은 현행 3천900원에서 4천300원으로 400원(10.3%), 양주역~고읍사거리(4.36㎞)는 5천400원에서 5천800원으로 400원(7.4%), 양주역~광적면사무소(9.3㎞)는 1만1천4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200원(1.8%), 오르게 되며 양주역~남면 상수사거리(15.0㎞)는 기존 1만8천200원과 같은 택시요금이 나오게 된다.
시는 지역 내 법인 109대, 개인 276대 등 385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미터기 수리·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법인·개인택시조합이 제출한 처우개선, 서비스 개선계획에 따라 18일부터 12월17일까지 2개월간 개선명령을 시행한다.
또한 19일부터 1개월간 지하철역, 터미널, 유흥가, 다중집합장소 등을 대상으로 미터기 수리·검정여부, 호객 및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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