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우농가 FTA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양주시가 오는 9월21일까지 지역 내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해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액은 한우의 경우 두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7천343원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궁금한 사항은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031-8082-6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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