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은 말뿐 양주시 체납관리 구멍

지난해 247건 중 4건만 조치

양주시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했음에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예고통지만 할 뿐 관허사업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고발은 물론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 체납담당자들은 해마다 수백건씩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통지 하면서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실제 관허사업 제한 건수가 한 해 3~4건에 불과하는 등 체납 해소에 소홀한 실정이다.

시가 지난 2010년 관허사업 제한 예고통지를 발송한 건수는 365건(6억6천744만여원)인데 비해 실제 관허사업을 불허한 것은 0.8%인 3건에 불과했으며 예고통지 건수가 527건(10억7천233만5천원)에 달했던 2011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에는 247건(4억4천134만9천원) 중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은 4건에 불과, 시의 체납해소 의지가 부족한 것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징수제 실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지방세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함에도 예고통지만 송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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