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 융자대상자로 결정
양주시가 농촌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일부 특정인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을 운영하려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개인 3천만원, 농업인단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시는 농협 양주시지부와 대여이율 연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심의과정 없이 임의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는 지난해 김모씨 등 융자 대상자 8명(융자지원금 2억4천만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했다.
또한 시는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에 융자지원금을 연리 2%로 차용해 주고 농협은 대상자에게 3%로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1%의 금융 수수료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 사기업의 폭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이자율은 경기도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대부이율을 1.5%로 한 것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융자대상자 선정 후 융자액이 결정된 뒤 농협에 대부해야 하나 지난해에는 대부금액 결정 전에 농협에 6억원을 일괄 수탁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 의원은 “농협 시지부에 대한 금융취급 수수료 1%에 대한 이익분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율로 농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적정이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융자대상 금액만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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