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도로변 등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의 대부분이 양주시나 동사무소, 각종 단체들의 행사 알림용 현수막들이어서 공공기관이 불법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개회한 양주시의회 제233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호 의원이 “양주지역 불법 현수막의 90%가 공익 현수막”이라고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양주시가 공익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놓고, 심지어는 현수막 게시대 옆에 달아놓은 경우도 있다”며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일부 가로수가 고사되는 등 폐단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양주시가 민간에서 건 불법 현수막은 단속을 하면서도 시의 공익현수막은 길게는 몇 개월씩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광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여놓다 보니 일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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