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0일 보육ㆍ아동ㆍ노인시설의 인권보호와 학대 근절을 위해 돌봄시설 학대 근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잇따라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에 맞춰 시민이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양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학대ㆍ폭행 등과 관련한 제보가 있거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시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개별면담을 통해 시설 이용자 중 상처와 특이행동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ㆍ폭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여부,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재무회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폭행ㆍ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복지 마인드와 시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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