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무차별 폭행사건(본보 4월29일자 10면)을 빚은 보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고심해 온 양주시가 보육원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29일 시는 해당 보육원 측에 시설장을 교체할 것과 시설 정상화 때까지 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현지 합동 지도·점검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일부터 보육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합동 지도반을 구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지도반은 매일 오후 1~9시 보육원에 상주하며 보육원 운영 지도·감독, 개선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시설아동 상담 등 정상화 노력 등을 확인·지도하며 야간에는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장흥파출소 순찰조가 순찰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했지만 원생들을 감안해 보육원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며 “빠른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합동지도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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