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운영정지·시설폐쇄 조치 땐 원생들 당장 어디로”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보육원생을 무차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보육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가운데 양주시가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양주시 장흥면 K보육원 지도교사 3명이 10대 중학생 원생을 훈계한다며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주시는 해당 보육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지도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실과 구덩이에 파묻는 등 위협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내달 2일 보육원 시설장과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 등에는 아동학대의 경우 운영정지 6개월 또는 시설장 교체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시설 강제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보육원에 대한 운영 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주변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원이 없어 현재 보육원에 남아있는 42명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다 진학문제를 앞둔 중고생 28명의 전학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홈페이지에는 사건에 따른 충격과 함께 보육원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폐쇄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의 글이 쇄도하고 있어 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신을 보육원 출신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보육원 폐쇄는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과처벌’이라는 글을 올렸고, 정모씨도 ‘보육원은 유일한 저희들의 집’이라며 원생들의 입장에서 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만 원생들의 거취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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