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양주시의원 상고 기각 수뢰혐의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남선우 의원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양주시 은현면에 조성된 양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주민지원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같은해 12월16일 구속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같은해 10월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 벌금과 추징금 각각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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