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해지 ‘벼랑끝 법정다툼’

대형로펌 내세워 ‘소송전 2라운드’

양주시가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해지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공의 대형 로펌에 맞서 양주시도 변호인단을 대형 로펌으로 교체해 양주시와 수공간 소송전이 대형 로펌들의 대결장이 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양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공급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세종 선임한 공사에 맞불 시, 태평양으로 전격 교체

1심 판결 패소 땐 ‘치명타’ 수십억 싸움 양측 배수진

그러나 시는 위탁 후 위탁단가 왜곡으로 인한 운영비용 과다 등 20년간 추정 손실이 1천200억원대에 이르자 재협의를 추진하던 중 지난해 6월 유수율 하락, 공업용수 공급 등 약속 불이행, 지휘감독 명령 및 감사거부 등을 이유로 수공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같은해 7월 부당한 행정조치라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이끌어 낸 뒤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양주시는 당시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춘추를 선임, 대응해 오다 지난 2월28일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춘추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전격 교체했다.

이는 양주시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백지화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로 한화건설이 설립한 양주환경(주)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해 수 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대형 로펌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수공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투입자금 잔액과 미래기대수익 등을 합해 최소한 300억원대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형 로펌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수공은 지난 16일 최후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21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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