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4월17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팀(031-8082-6661)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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