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운영하는 산불감시대원 월평균 임금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무 특성상 근무반경이 넓어 차량 이동이 많지만 유류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 직할 예방진화대 30명, 각 읍·면·동별 산불감시원 30명 등 75명을 임시직으로 선발해 산불발생 집중기간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듬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6개월(150일 정도)간 운용하고 있다.
산불감시원들은 평상시에는 담당구역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후 주민들을 동원해 초동진화 작업을 벌이며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에 일당 4만2천원(월평균 126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방진화대의 경우 10년 동안 임금이 4만2천원에 묶여 있으며 시비로 운영하는 산불감시원은 지난해 4만600원에서 올해 4만2천원으로 인상됐지만 지난해 1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269만1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선발시 기동성을 이유로 차량소유자만 채용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유류비는 지급하지 않아 자비로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70명 수준이던 산불감시원을 올해 35명으로 대폭 줄여 근무반경이 2배 이상 늘어나 하루 40~50㎞를 순찰해야 하는데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소각 단속 등에도 투입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림감시원 P씨(회천4동)는 “산불감시원이 줄어 근무반경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기름값은 커녕 점심값 조차 주지 않는 등 처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식대와 연료비 지급은 물론 일당제 대신 연봉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열악한 시 재정 여건과 국·도비 지원이 줄어 월급제와 유류비 지원은 어렵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검토했으나 임금총액제 등 문제점이 발생해 올해 주말 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절충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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