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3㎾ 이하 태양광 110만원, 10㎡ 이하 태양열 20만원, 20㎡ 이하 태양열 160만원, 10.5㎾ 이하 지열 120만원, 17.5㎾ 이하 지열 200만원으로 총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매(근경·원경), 건물등기부등본, 적합승인 통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태양광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은 4월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시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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