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양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한 후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양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