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안건 처리
시의회는 이날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양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은현면 등 일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장흥지역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표준 조례안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으로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 조례를 정비한 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원안가결 됐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월 12일 개회하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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