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가 정해놓고 꿰맞추기 감정평가”

부천 오정물류단지 토지주, 평가심의 보상가에 ‘의혹’ 제기
감정평가법인 상대 소송 추진… LH “미리측정 말도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LH가 내부적으로 토지보상가를 정해 놓고 ‘꿰맞추기식 감정평가’를 했다는 의혹을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측정될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천시와 LH, 토지소유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50, 삼정동 9 등 일대 46만88㎡ 부지에 2천367억원(보상가 1천700억원, 조성가 667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부천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되는 토지보상 평가를 위해 LH 측 추전 2개 감정평가법인과 토지소유주 추천 1개 법인 등 3개의 감정평가법인 평가를 토대로 지난 1월 중 보상가를 정하고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정평가 기간이 2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LH는 다음달 중순께 보상가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LH가 보상가로 생산녹지는 3.3㎡당 210만~290만원, 그린벨트는 3.3㎡당 70만원 선으로 정해 당초 토지보상가 1천700억여원에서 400억여원 줄어든 1천300억여원을 토지보상비로 정해 놓고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법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3개 감정평가 금액 편차가 10% 이내에만 할 수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심의를 열어 전체 보상가 1천300억여원대로 지난 5일 통과했다”면서 “이는 LH가 보상가 총액을 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그 금액에 맞춰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집단 피해보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임경수 보상대책위윈장은 “개발사업이 늦어져 재산권 행사를 수년째 제한하더니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보상가를 내밀고 강제 수용하겠다는 LH는 국민의 토지를 빼앗는 파렴치한 기업이냐”며 “인근 매매시세 보다 낮게 평가해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무슨 감정평가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알려진 보상가는 부천 뿐만 아니라 인근 생산녹지 가격의 60%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보상가를 수용할 테니 LH는 보상가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상가 총액을 정해 놓고 감정평가를 한 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다음달 중순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보상가를 결정, 고시할 것이며 아직 보상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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