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촌 경쟁력 강화 뒷받침
양주시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농간 교류 활성화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농간 교류를 촉진,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도시민의 농촌 체험,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8일 개회한 제228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상정, 통과됐으며 지난 11일 공포했다. 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탄소 녹색생활과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어린이 현장학습, 가족단위 여가활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등 협력과 교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농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 확보, 기반정비사업, 도시민ㆍ어린이 등을 위한 농촌체험사업, 농촌재능기부 활동, 도시 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 상호 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 방안과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도농 교류에 대한 시책을 매년 수립해 추진토록 했으며 도ㆍ농간, 기업과 농촌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등 도시민과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교류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관내외 단체, 학교간 농촌체험 업무협약과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방문을 유도하고 다채로운 소재로 농촌체험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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