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수막은 1면당 600원~2천원, 벽보는 100매당 4천원~8천원, 전단은 500매당 5천원의 보상금을 1인당 1일 3만원과 월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원미구 625-5327, 소사구 625-6102, 오정구 625-7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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