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이달 불과 50여 마리 등록… 일부 동물병원 내장형 강요에 견주들 ‘반발’
양주지역 반려동물 등록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견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일부 견주들은 동물학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을 대행하는 일부 동물병원들이 내장형칩을 강요하면서 양주시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등록한 뒤 출생정보 등이 담긴 이름표나 전자칩을 부착토록 하는 반려견 등록제가 전면 시행됐다. 시는 6월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견주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반려견 등록제가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견주들이 많고 반려견 등록을 대행하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을 강요하고 있어 시행 한 달여 동안 등록된 반려견은 50여 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시가 지역 내 반려견을 2만여 마리로 추정하며 6월 말까지 1만여 마리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치이다.
반려견을 등록하려 동물병원을 찾은 정현선씨(34·여)는 “반려견 몸무게 2㎏ 이하만 외장형이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내장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냐”며 “1.5㎝ 크기의 칩을 내장해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지 궁금하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원장들과 협의해 내장형을 권장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내장형을 강제하지 않도록 대행 업체에 재통보 했으며 향후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되며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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