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 수당지급에 수억씩 낭비

양주시가 수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청 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수당이 4억여원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6억여원에 불과한 어린이집 건립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예산의 70%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수당으로 지급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는 영유아의 보호·교육을 위해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381명의 자녀는 0세아 70명을 비롯해 5세까지 모두 152명의 자녀들이 있으며 이들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아 민간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등에 맡겨져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매년 보육수당으로 4억여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시청 여성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누리과정 등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폭증해 자녀를 맡길 마땅한 어린이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초과근무 시에도 시간에 제약을 받는 등 자녀보육 걱정으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시 보건소에 1개 층을 증축해 정원 99명의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키로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 올해 8월 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선정해 개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작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결재를 받고 예산을 반영해 올렸지만 최종 예산부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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