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사)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의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공람 등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적용대상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적지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市)가 최종 30일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협상안을 작성,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협상을 완료한다.

김홍배 시 도시주택국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제한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이끌어 민간업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시는 일정한 공공기여를 제안한 민간업자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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