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업용수 감면 '효과'

양주시가 상수도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수 부담을 완화해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수도권 광역공업용수 공급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수 가격을 1㎥당 1천230원에서 77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검준·남면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97개 업체가 8월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8월부터 12월까지 39만2천480t을 사용해 조례 개정 전 5억1천904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 후 3억221만원으로 줄어들어 2억1천683만여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수도요금 부과현황을 보면 8월에 8만7천926t을 사용해 1억1천732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조례 개정으로 말미암아 4천962만원이 줄어든 6천770만원을 납부했다.

또 9월에는 7만3천277t을 사용해 3천983만원을, 10월에는 7만5천340t을 사용해 4천144만원을, 11월에는 8만115t을 사용해 4천486만원을, 12월에는 7만4천779t을 사용해 4천106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A 섬유업체는 지난 5개월간 4만769t을 사용해 5천73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 혜택으로 2천590만여원이 경감된 3천139만여원을 납부했고, 2만6천178t을 사용한 B 업체도 3천643만원에서 2천15만원으로 1천627만원 경감돼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

A 업체 관계자는 “섬유업체들은 염색 등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의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주지역에는 아직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한시적인 조치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해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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