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호 양주시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종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6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자전거 테마공원에서 열린 삼상교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서 돼지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의정부지법은 지난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선고로 벌금이 의원직 상실 기준 이하인 1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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