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LNG 복합화전 ‘무산’ 위기

SK E&S, 정부 마감시한까지 ‘주민·의회 동의서’ 미제출로 사업 차질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SK E&S의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무산될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SK E&S㈜는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7천500억원을 들여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일대 19만㎡ 부지에 800㎽급 천연가스 발전소 1기 건립을 추진, 지난 2월 양주시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7월 정부에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했다.

민간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지경부가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 때 사업계획서(75점), 사업지역 주민(15점)과 지자체·의회(10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발전소 건설 사업성 평가기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SK E&S㈜는 제출시한인 지난 25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정부가 측정하는 사업성 지표에서 25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민간발전소 건립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8일과 11일 광적면, 백석읍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 비암리 주민들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혜택 등 지원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인 SK E&S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자 지난 19일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의견 자체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와 시의회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고, 결국 SK E&S는 주민과 시, 시의회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세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리한 점이 있지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와 시의회가 독자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의 발전소 건설 의향 사업성 평가기준 지표에 주민동의서와 지방의회·지자체의 공문 등 2개 항목이 추가된 것은 최근 불거진 동두천 광암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동두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빚어지는등 격한 대립이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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