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水公’ 손 들어줘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방상수도업무 위탁 해지를 놓고 법정공방(본보 7월 30일자 10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줘 향후 시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수공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수공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대로 업무 인수인계에 들어가려던 양주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수공이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통보를 했으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협약의 해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해지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던 수공의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수공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을 해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협약상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고권적인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며 시의 계약 해지에 반발해왔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과정에 본안 소송에서 다룰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가처분 결정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도 연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결정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수공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조치가 정책적 판단 오류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세호 수공 양주수도관리단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공과 양주시가 시민을 위해 윈-윈 하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한 뒤 항고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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