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하수 수질관리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른 채 막걸리 제조회사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을 내렸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해 말썽이 일고 있다.
19일 양주시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에 따르면 북부지원은 지난 5월 14일 양주 백석읍 A탁주회사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험성적서를 양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시험성적서를 환경부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분류되자 북부지원에 재확인을 요청, 며칠 뒤 북부지원으로부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정반대의 시험결과를 통보받았다.
확인 결과 북부지원은 5월 17일을 전후해 대장균군 검사항목이 기존 100㎖당 검출 수에서 단순 검출여부만 따지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자 이를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적합판정을 받은 성적서는 총 대장균군 항목의 54/100㎖를 적용했으나, 두 번째 검사에서는 단순검출 여부만 따진 것이다.
양주시와 연구원이 갈등을 겪는 사이 이 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세번째 검사에서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