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양주경찰서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35)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C씨는 지난달 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5년 전 재혼한 아내의 딸 A양(13)의 가슴을 만지는 등 A양이 초등학생이던 4년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어머니가 아이의 얘기를 듣고 성폭행상담센터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C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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