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비 대폭 상승…지급 못해”
사업시행사측과 소송 대비 TF팀 구성키로
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의 잔여사업비 지급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 측과 운영비 대폭 상승 등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키로 해 소송이 불가피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국·도·시비와 민자를 포함 896억원을 들여 은현면 봉암리에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열분해 가스화 자가열용융 방식의 자원회수시설을 준공했다.
시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은행과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등의 시행사와 동부건설㈜(51%), 대우(25%), 코오롱(24%) 등이 시공사로 구성된 SPC법인 양주하모니환경㈜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탁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양주하모니환경은 지난 4월 사업비 지급 만료일인 25일에 맞춰 운영비와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서 150억원 지급계획 및 잔여사업비 상환계획, 재원마련 방안, 대주단 금융약정 조치 강구 등을 5월 19일까지 답변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최근 열분해용융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 하는 과정도 실패해 운영기간 중 잦은 고장과 부품 교체로 운영비가 대폭 상승, 잔여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시는 현 상황에서 잔여사업비를 지급할 경우 자원회수시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할 수 없고, 향후 소송에서 승소해도 대주단에 상환 및 SPC를 청산할 경우 사업비를 돌려받기 어렵다며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비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잔여사업비 319억원 미지급시 지급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 소송 외에 약 30억원의 이자 발생,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운영 중단 및 고장시 방치, 기술이전 회피 등에 대비해 소송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직영운영 및 기존 인력 고용승계, 기술전수 회피시 협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소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 중단시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운영중단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 등의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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