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운영관리권 해지 공방 양주시·수공 결국 법정으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과 관련, 운영관리권 해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주시와 수자원

공사(K-water)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9일 시와 수공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4일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이 유수율 하락과 위탁단가 왜곡 등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재협의를 추진하던 중 수공이 운영단가 산정 및 감사를 거부하자 운영관리권을 취소하고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했다.

시는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사유로 감사 거부, 신규 급수공사 거부, 운영관리비 산정 거부, 유수율 저하 등 7가지 협약 및 조례 위반을 들었다. 그후 시는 양주수도관리단에 사전인수팀을 파견, 사업운영권 인수를 요청했다.

이에 수공은 지난 23일 의정부지법에 양주시의 일방적 사업 운영권 취소와 협약해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수공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효력 정지, 실시협약 중도해지 효력 무효, 실시협약 상 수탁자 지위 인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양주시

감사거부 등 위반 ‘취소 불가피’

수공

협약백지화 부당 ‘무효 가처분’

수공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주시와 수년간 논의를 거쳤고,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시가 환경부와 행안부, 시의회 등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운영권을 취소하고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공 측은 감사범위에 이견이 있었을 뿐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개별급수공사는 실시협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위탁업무로 시가 대가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환원한 것에 불과하며, 유수율도 사업 초기 84.9%에서 85.3%로 증가하는 등 시가 주장한 7가지 사유는 실시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차피 협상은 불가능하는 판단이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며 “현재 본안소송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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