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반값공세 ‘영화관 전쟁’

자본력 앞세워 ‘보너스행사’ 장기화 양주, 인근 영화관 타격…공정위 진정

양주의 한 영화관 운영업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업체의 장기 보너스 행사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19일 A영화관과 B영화관 등에 따르면 A영화관은 지난 4월 9일 개관 당시 광고전단지 3만여장을 배포하면서 쿠폰사진을 촬영해 매표소에 보여주면 2인이 1매로 관람할 수 있는 1+1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행사기간은 5월 말까지였지만 A영화관 측은 행사 기간을 6월까지 한차례 연장한 뒤 최근에는 다시 8월 말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영화관 측은 “A영화관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장기간 티켓 1+1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B영화관측은 진정을 통해 “4개월이 넘는 염매행위는 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며 방학기간으로 평일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7~8월까지 지속하는 것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양주시 영화상영업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영화관 관계자는 “신규점을 알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불공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1+1행사는 오는 31일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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