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못본척… 불법통로서 통했나?

고읍, 불법 연결통로 건물 “양주시, 1년간 묵인 의혹”

정창범 시의원

고발·원상복구않고달랑행정계고 화재 땐 대형참사 우려 대책 촉구

양주시가 불법 연결통로를 설치한 고읍신도시의 건물에 행정계고만 한 뒤 고발이나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양주시의회 정창범 의원은 27일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읍신도시 한복판에 버젓이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도 시가 적발 후 고발조치나 원상복구 조치 없이 1년 가까이 행정계고만 하고 있다”며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불법 시설물은 고읍신도시 내 A건축물 9~10층에 유치한 영화관과 바로 옆 건물 10층에 설치된 영화관을 잇는 박스형 연결통로로,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허가 없이 설치된 뒤 현재까지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7일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한 뒤 2월 16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고발조치나 원상복구조치 없이 반년 넘도록 행정계고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건축법 79조 행정대집행 3항 규정에는 대지나 건축물의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철거나 사용금지, 이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피용 옥외 비상계단은 화재발생시 비상계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근욱 시 건축과장은 “불법 시설물을 고발조치할 예정이지만 건축주와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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