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채 초과발행 제동…비용 충당계획 차질
양주시가 민자로 건설한 하수처리시설 인수를 위해 2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보 5월 21일자 2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초과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 하수처리시설 인수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한화건설이 출자한 양주엔바이로와 2006년 9월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0년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신천·장흥·송추처리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하수처리장 사용료 증가로 2026년까지 2천232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탁운영이 재정 압박 요소가 되자 시는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직영으로 전환키로 하고, 해지금 260억원(매입비 220억원, 부가세 22억원, 법인세 18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77억원과 재정건전화 비용 83억원 등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양주엔바이로측과 오는 10월 25일 관리운영권을 환수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환수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1차 환수금으로 지방채 발행 177억원을 지급했다. 또 잔여금 81억9천700만원은 내년 1월 21일 지급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행안부가 지방채 초과 발행보다 시가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지방채 초과 발행액 83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최대 규모인 177억원을 올해 발행하고 나머지 83억원은 은행권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다.
결국 시는 2·3차 추경시 우선적으로 해지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예탁금 전입금 19억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42억7천900만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추경에서 해지 잔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4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의회에 보고했으나, 시의회가 “재원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며 재검토를 요구해 해지금 마련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자구책을 추진하고도 힘들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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