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조금 횡령 혐의 양주시의원 벌금형 의정부지법, 1천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이상엽 판사는 21일 시의원 당선 전 구판장 신축과정에서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의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법인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한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일하던 지난 2005년 공동구판장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보조금 2천만원을 타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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